https://v.daum.net/v/20221222172904212
[속보] 여야, 금투세 2년 유예…양도세 비과세 한도는 유지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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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끝내 유예됐지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네요.
워스트 케이스 현실화를 피한 것은 다행이긴 하지만, 양도세 요건이 유지되기에 매년 말마다 한국 증시가 치르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물량 수급 이벤트는 이번에도 재연될 것으로 보이네요(단기적으로 중립 혹은 중립 이하)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2148100001?input=1195m
[속보]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주식양도세 현행대로·대주주 기준 10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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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현행대로 10억 원을 유지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100억원까지 열어두고 야당과 협상을 했었던지라 시장에서는 못해도 30억 수준의 기대감은 미리 반영되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내가 대주주 기준이 아니니 상관 없어’가 아닙니다.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연말 매물 출회로 매년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되고 연말마다 이 쏟아져 나오는 물량을 기관/외국인이 모두 아래서 받아 갑니다.
정말 개탄스럽네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뒤늦게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수급이 말라있어 적은 물량에도 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올해 많이 오른 종목 중에 장투 성격의 종목이거나 개인 대주주 비중이 높은 종목(유동비율이 높은)은 하루 이틀 피해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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